[관서장 회의] 임광현 국세청장 “AI대전환, 국민 중심에 둔 국세행정 혁신될 것”

2025.11.03 11: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일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등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안을 선포하고, 체납 특별기동반‧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 발대식을 열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최초로 역점추진과제를 전체 공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AI 대전환 부문에선 납세자에게 세무 전문가 수준의 AI컨설팅을 제공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2028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AI 대전환 3대 분야는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으로 설정해 1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AI 대전환 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인력확보・보안체계 고도화・데이터 관리 등을 준비한다.

 

민생경제 부문에선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목표로 한다.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국세 신용‧체크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모든 인적용역 소득자가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검증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연구개발세액공제 컨설팅에 나선다.

 

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기업의 고충은 전략적 사전합의와 현지 국세관 파견, 양자교류・다자회의체 참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우리 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SUUL AWARD’를 개최하고, APEC 등 국제행사에서 우리 술을 홍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관의 기업 상주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한다.

 

 

체납 부문에선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전체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악성체납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실태확인부터 압류・계좌추적, 현장수색, 징수・정리보류까지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한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4000건 선에서 관리하되 납세자의 단순한 실수는 성실신고 안내로 유도하고, 민생침해, 역외탈세,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집중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국내 업체와 관련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는 한편, 수사기관 등과 범죄수익 환수에 공조한다.

 

 

악성민원에 의한 세무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가동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해 나가며, 내년 16개 세무관서를 시작으로 청사 안전요원을 전 세무서에 배치한다.

 

부과・징수・송무 분야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인사관리규정을 바꾸어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전보 및 승진을 우대한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통해 각 혁신과제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자문단에 주요과제를 공유하고 활발히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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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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