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 회의] 고가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법인 조사 인력보강

2025.01.22 18:03:05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고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산문제 등으로 꼬마빌딩 등 일부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했었다.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국세청에서 자체 선정할 수 있게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 방지한다.

 


연구개발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 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충분한 조사인력을 확보하려 노력한 바 있으나 예산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법인 세무조사 쪽 인력을 보강하여 빈틈없는 세무조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