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2021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104/art_16118004716104_a83a93.jpg)
▲ 화상으로 2021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 운영한다.
지난해 국세청은 전년대비 2000건 줄어든 1만4000건의 세무조사를 집행했다.
국세청은 28일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감축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부 호황업종을 제외하고 최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의 현장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제한하고, 모범납세자의 경우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세무조사의 주요절차를 모바일로 안내하고, 세무조사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대면조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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