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의견수렴후 이달 26일 시행

2026.01.05 10:23:24

소송대리인 보수 지급 한도 1억원으로 상향조정
소송대리인 선임시 ‘선임위원회’ 등 절차 규정 신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앞으로 소송대리인 보수 지급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중요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시 필요한 ‘선임위원회’ 등 절차 규정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달 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 후,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증액, 경쟁입찰방식 선임절차 규정 등 새로 시행되는 소송대리인 관련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승소포상금 관련 조문을 정비키로 했다.

 

주요개정내용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급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쟁입찰방식 선임절차 등 규정도 신설된다. 경쟁입찰방식으로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선임위원회’ 등 절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경쟁입찰로 선임된 대리인에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대리인 보수감액 기준을 신설하고 대리인 선임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완해 용역 의견서 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시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승소포상금 지급 관련 고시 제정에 따라 훈령에서 관련 규정에서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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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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