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 세무사가 추천하는 가업승계 골든타임!

2026.02.17 08:30:25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신고 업무를 하다 보면 비상장법인 CEO에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하여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


비상장법인 CEO에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나 배우자가 없거나,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세법상 평가액이 고스란히 상속재산가액에 반영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문제는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PBR 0.8배, PER 10배로 계산되는 구조로서 양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굉장히 고평가된 가격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알짜배기 자산인 금융재산,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비상장주식만 물려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도 없는 경우에는 회사를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낮추어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에는 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통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생각하면 절세 효과만을 떠올리는데, 필자가 오랜 기간 동안 가업승계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가업승계 업무에서 절세는 50% 정도의 비중밖에 되지 않으며, 그 외 2세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 기업 성장, 자녀 간 분쟁 방지가 나머지 50%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승계 업무를 하면서 느낀 가업승계 골든타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실적 급등기 전, 결손 시점이 골든타임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사업 관련 주식 평가액에 대해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주식가액 10억 원 초과 130억 원까지는 10%, 130억 원 초과 한도액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식 평가액이 낮은 시점이 절세 측면에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법인 실적과 주식 평가액은 정비례하고, 손익은 직전 3년 손익 평균액에 10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된다.
예컨대 내년부터 실적 급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올해 말이 골든타임이 될 수 있고, 지속적 흑자 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다음 해가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026년 실적 급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2025년 12월 30일까지를 증여일자로 하는 것이 가업승계 골든타임이 될 수 있고, 계속 흑자 법인이 2025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2026년이 가업승계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Ⅱ. 사업무관자산 비율 최소화 시점이 골든타임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주식가액은 전체 주식 평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필자가 가업승계 업무를 하면서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0%인 법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법인 경영을 하면서 사업무관자산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사실 결손 발생과 같이 사후적인 이벤트 발생 후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목표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정하고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줄이는 전략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후 일정 비율에 도달했을 때가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Ⅲ. 2세인 자녀의 경영 참여 의욕이 높을 때가 골든타임이다!!!

 

필자가 초창기 가업승계 업무를 했을 때는 절세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주식 평가액이 높거나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을 때에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식 평가액과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낮추는 작업을 실행한 후 가업승계 업무를 진행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장기간 해당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최근처럼 적극적으로 가업을 승계받으려는 자녀가 없는 현실에서 자녀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회사를 성장시킬 포부와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주식 평가액이 높거나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더라도 바로 가업승계를 실행하여 절세보다는 기업 성장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자녀의 경영 참여 의욕이 큰 시기는 기업 성장과 부모 자식 간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Ⅳ. 자녀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빠른 시점이 골든타임이다!!!

 

비상장법인 CEO의 재산 비중을 보면 가업승계 대상 주식 비중이 최소 50%에서 최대 95%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


전체 자산 중 비상장주식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금액을 차지하지만,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는 한 명으로 점찍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자녀의 유류분 청구 문제가 항상 기업 경영의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렇게 부모 재산 중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거나,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자녀의 유류분 청구가 걱정되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업승계를 진행하여 부모 생전에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는 상태를 장기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세를 떠나 가장 중요한 승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받지 않는 자녀에 대한 자산 승계 작업도 반드시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는 성장한 기업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롭게 문을 여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우리 법인의 골든타임이 언제인지 충분히 고민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법인경영과 절세전략》《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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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007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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