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분 대거 반납…1,446.60원 마감

2026.02.21 02:32: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1,447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0원 오른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와 같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미국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고,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도 이와 맞물려 한때 1,444.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츠의 롭 버뎃 멀티 매니저 총괄은 "달러는 관세 환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제약적 정책 압력이 약화할 경우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전 2시 19분께 달러-엔 환율은 155.164엔, 유로-달러 환율은 1.17706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6.9002위안에서 움직였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31.82원을 나타냈고, 위안-원 환율은 209.30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451.60원, 저점은 1,444.20원으로, 변동 폭은 7.40원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98억8천200만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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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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