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그맨 김영철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약 6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예계 안팎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필드뉴스는 해당 법인이 설립 이후 상당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운영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영철의 연예 활동과 관련된 매니지먼트 성격의 업무가 해당 법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관련 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연예인의 출연 계약 교섭, 일정 관리, 수익 정산 등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위법 여부는 단순 법인 설립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사안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최근 연예계에서 잇따라 불거진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과 맞닿아 있다.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 법인이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논란 이후 뒤늦게 등록하거나 보완 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반복돼 왔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등록제의 실효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등록 의무는 명문화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전 점검이나 상시 관리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며 “결국 언론 보도나 고발이 있어야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특히 1인 기획사의 경우 ‘본인 활동만 관리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등록 대상 여부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알선·중개·대리하는 경우’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개인 법인이 자신의 활동을 관리하는 경우 어디까지를 기획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현장에서 반복돼 왔다.
이 같은 해석의 여지는 사실상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전 컨설팅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 1인 법인이 제도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위반 사례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계도 이후에도 유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 행정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경우 논란이 불거진 이후 뒤늦게 등록을 마치고 사안을 정리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제도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소규모 기획사나 신생 업체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의 경우 사회적 관심 속에서 ‘정리 수순’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등록제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유명인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제도의 신뢰가 유지된다”고 말한다.
이번 논란은 특정 인물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등록제의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예계 1인 기획사 설립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등록 대상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정기 점검 및 사전 안내 강화 ▲위반 시 일관된 제재 기준 적용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철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사실관계와 해명에 따라 사안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반복되는 미등록 논란은,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장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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