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 사회적가치연구원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과 보상의 제도 등 비영리법인 규제혁신 관련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율촌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3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주제와 관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결사에 대한 사전허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준칙주의로 전환한 점을 들어 현행 민법 제32조상 허가주의의 위헌성을 설명했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공익위원회 설치 입법 대안 관련, 허가주의 폐지에 이어 공익법인의 인가·지원·감독을 통합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입법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영리법인 거버넌스 개선 주제에선 비영리조직평가원 배원기 원장이 미국의 중간제재 제도, 영국의 Charity Commission(기부청)제도, 일본의 재단법인 대상 평의원회 필수화 등 해외 비영리법인 거버넌스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연 교수는 현행 비영리법인 규제의 한계와 공적 감독 수단의 한계에 대해 소개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법제화, 대표소송 도입, 공익법인법 개정 방향 등 법적 모델 재정립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사회적가치 측정과 보상의 확산 및 제도화 과제 주제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에선 사회적가치연구원 정명은 실장이 사회를 맡고, 사회적가치연구원 유미현 팀장,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김영식 사무국장, 팬임팩트코리아 곽제훈 대표, 법무법인 덕수 이선민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유미현 팀장은 2015년 이후 468개 기업이 창출한 5,364억 원의 사회성과에 비례해 769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을 소개하며, 화성시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곽제훈 대표는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사업의 SIB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과정 중심 행정에서는 불가능한 혁신이 성과 기반 방식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식 사무국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측정이 어려운 활동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성과기반 지원과 보조금 방식을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상황에 맞게 다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선민 변호사는 사회적 가치 측정의 객관성, 측정 비용 부담 주체, 형평성 확보 방안 등 법제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설명했다.
온율 이인용 공동이사장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법과 제도가 울타리가 아닌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가 법제 개선과 입법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반세기를 훌쩍 넘긴 낡은 법 체계와 과도한 규제의 틀 속에서 공익 생태계는 충분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익법제 개혁의 동반자로서 율촌과 온율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관행, 경직된 해석이라는 대리석을 깎아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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