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대환대출 기존 채무 변제 연장 기존 채무 보증책임 존속

2015.12.07 11:27:14

(조세금융신문=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대출을 연장시 대출기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과 차주는 일명 ‘대환’으로 불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질적인 자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 신규대출을 일으키고 그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행위를 대환이라고 한다.

문제는 기존 대출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대환이 된다면 기존 보증책임이 유지되는지 여부이다. 이를 전제로 하는 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가 있어 소개한다.

1987년 4월 A회사는 신용보증기금(원고)과 보증기간을 1987년 4월부터 1년까지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H은행에 제출하여 5천만원을 1년을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받았다.

동시에 A회사의 이사인 B(피고)는 A회사를 대신에 신용보증기금이 H은행에게 변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A회사의 구상금채무(신용보증기금은 A회사를 대신하여 H은행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A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갖음)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A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기간을 연장을 요청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수용, H은행에 이를 통지하고 은행은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1992년 4월에는 A회사는 신용보증기금과 B가 빠진 새로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전 대출을 대환하였다.

A회사는 전과 같이 대출기간을 연장하다 1995년 부도처리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H은행에 A회사를 대신하여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 B에게 이를 청구하였고 B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하는 연대보증책임 또한 없다는 이유로 다투었다.

원심은 대환처리에 수반된 원고의 새로운 신용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이 교체되었으므로 H은행의 대환처리는 소외 회사의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하여 A회사의 기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채무는 소멸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 역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B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대법원은 대환의 법률적 성질이 경개가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되었을 뿐 동일성을 가지는 준소비대차라고 하여 원심의 의견을 배척하였으나 1987년 4월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의 신용보증약관에 따르면 ‘(생략)신규대출에 의한 대환 취급을 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인인 원고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환처리가 기존채무와 동일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면제되고 구상채권 또한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기초로 한 B의 연대책임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 판례는 일명 대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신규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여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사안의 경우 신용보증약관)이 없는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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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prec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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