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후대출, 최저 14.9% 낮은 금리 대환대출 가능

2018.04.29 00:00:00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개인회생중대출은 인가 전 대출과 인가 후 대출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소비자금융권, 저축은행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회생 변제회차에 따라 상품자격과 진행 가능한 곳, 금리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사업자, 전업주부는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만 부여 받은 상황에서도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직장인대출, 자영업자대출, 공무원대출, 대기업대출을 진행하는 금융컨설팅업체 머니홀릭 측은 "인가 전 사건번호대출과 개시결정대출, 인가후 대출 등 변제회차 20회 이전의 상품은 24%로 진행할 수 있다"며, "회생 변제회차 20회 이상 혹은 총 변제회차 1/3 이상 납부했다면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진행할 수 있고, 대환대출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회생 24회 이상 납부가 됐다면 공적지원제도(국민행복기금)를 이용해 저금리로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조하면 좋다. 하지만 무조건 대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실가용자금이 나와야 개인회생대출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소득에 맞게 대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과대출을 주의해야 한다.

 

머니홀릭은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신용불량과 같기 때문에 일반 대출상품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회생대출은 변제금 미납을 갚는 조건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채무통합대출, 저금리대환대출 등의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머니홀릭은 카카오톡 상담, 유선상담, 문자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출사례 및 고객들의 실제대출후기 등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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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dlwnsdud67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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