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담뱃세’ 부담도, 흡연억제도 미비…가격·비가격 정책 필요

2016.12.06 17:12:25

최병호 교수, 물가연동제 중심으로 간헐적 인상, 비가격 정책 필요
‘있으나마나한 금연 서비스’ 흡연억제 위한 국민건강기금 집행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담배세제의 근본적 목표인 흡연억제를 위해선 비가격적 정책을 동반한 지속적인 가격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담배소비 억제를 위해 다양한 비가격 방법을 혼합한 정률적 인상과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기금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배세제와 관련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소비세의 충분한 인상 ▲단순한 조세구조 ▲물가상승률 반영 ▲담뱃세의 일정부분을 흡연규제나 건겅증진에 사용 ▲역진성 인플레이션 우려하지 않는 인상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경우 단순한 종량세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불규칙한 인상 ▲물가상승률 고려 않음 ▲2015년 이후 건강증진부담금은 2.4배 증가한 반면 금연서비스예산은 5.4% 증가에 불과 ▲역진성이란 인식 강함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은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담뱃세를 통한 흡연억제 지출액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WHO 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당시 세계 193개국 중 83개국이 담뱃세를 인상했는데 특히 한국의 2015년 담뱃세 인상은 흡연억제보다는 조세확충의 목적이란 견해가 유력하다고 제시했다.

담배세제가 흡연억제와 국민건강이란 본연의 목적을 이룩하려면, 필리핀의 사례를 고려해 물가연동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필리핀은 담배세제를 2005년 4단계 종량세 구조에서 2년마다 인상하는 안으로 정책을 고쳤으나, 담뱃세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2013년 2단계 종량세구조로 바꾸고, 2017년 단일 종량세율 적용, 2018년 전년가격대비 4%씩 세율인상 등을 추진해 WHO로부터 가격정책으로 흡연율 저하와 조세수입증대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담배조세정책은 기간이 지나면 판매량 하락효과가 떨어지는 단발성 인상, 흡연율감소보다 세수확충하려는 정부의도, 물가상승률의 미반영이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담배소비 억제를 위해 물가연동제를 연동한 가격인상이 필요하지만, 소득수준증가율도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격탄력성이 낮은 흡연층은 매년 가격을 올려도 소비를 잘 줄이지 않기 때문에 영국처럼 간헐적으로 큰 폭의 인상도 필요하다고도 발언했다. 이는 역진성을 고려 않는 제안이긴 하지만, 담배세제는 소비증진이 아니라 억제가 목표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진흥기금의 화대 및 바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국민건강진흥기금 중 금연서비스 지원예산은 전체 5.4%에 불과해 부담과 편익간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좌장으로 나선 김성수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대법관 윌리엄 더글라스는 ‘조세는 문명화된 사회에 바치는 대가’라고 말했다”며 “납세를 통해 국민이 대우받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따갑게 느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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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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