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해외여행갈 때 챙겨야 할 꿀팁 여섯 가지

2017.08.07 13:26:24

사례1 주부 A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달러화(2000 불)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A씨는 나중에 함께 여행가는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니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뉴질랜드로 간 가족여행 도중 수영 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곧장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나, 해외여행보험을 들지 않아 치료비 2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사례3 직장인 C씨는 일주일간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하였으나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약 7만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드사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척 화가 났다.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으로 환전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② 이중환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 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 화가 높기 때문이다.


③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와 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 에서도 가능하다.


④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 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 결제 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⑤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⑥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통해 부정사용 예방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 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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