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 세 가지

2017.11.18 08:18:58

(조세금융신문=편집팀) 사례1
김필주 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들이받았다. 김필주 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 받을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에 접수했다. 하지만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사례2
신경철 씨는 평소 출·퇴근 시 운전을 하며 좋아하는 드라마를 DMB로 시청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퇴근길에 드라마를 보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부딪쳤다. 지난해에도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낸적이 있었던 신경철 씨는 DMB 시청으로 인한 과실책임 증가와 향후 높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예상되어 크게 후회했다.


사례3
7년째 같은 자동차를 몰고 있는 박소현 씨는 차가 오래되어 블랙박스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는데, 차를 몰고 여행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처음 사고를 겪은 박소현 씨는 2차 사고가 걱정되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으나,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직후 어떤 증거나 기록 들을 남겨놔야 할지 몰라 애가 탔다.


① 음주 · 무면허 · 과로 · 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 장소, 차량의 진행 행태 등의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증가하여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②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이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p 추가된다.


③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 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사고를 겪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다.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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