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개인형 퇴직연금(IRP) 절세 꿀팁 5가지

2017.10.07 07:05: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례1 공무원인 김필주 씨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매년 납입해 왔는데, 노후자금을 더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중 최근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에 가입가능하 다는 신문보도를 접했으나 IRP 가입 시 구체적인 절세효과를 알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사례2 자영업자 신경철 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IRP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IRP에 납입 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했다.


사례3 5년 전 IRP에 가입한 직장인 박소현 씨는 급히 목돈을 쓸 일이 생겨 IRP를 중도 해지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 적용
개인이 IRP에 자기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원이다. 즉,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IRP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후술하는 세액공제가 많이 알려져 많은 사람이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을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②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IRP 가입 시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 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③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중도해지 시 고율의 소득세 부담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IRP에 가입 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IRP에 가입해야 한다.


⑤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 시 소득세 경감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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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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