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횡령’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 구속영장

2018.05.14 18:27:55

구매자들에게 거짓 가상통화 보내주고, 고객돈 빼돌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14일 가상통화를 거래를 위해 입금한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로 거래소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이날 가상통화 거래소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회사 거래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책임자 등 임직원 3명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A씨 등은 가상통화 거래소 법인 계좌에 맡긴 고객 돈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가상통화가 없는 데도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허위충전’ 해주는 수법 등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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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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