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 차단”…조사‧수사‧환수팀으로 구성된 ‘합수단’ 출범

2023.07.26 14:23:10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 포착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보전재산 강제집행으로 범죄 수익 환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 등이 뭉쳐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확산을 막는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한 조사 및 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불량‧부실 코인을 조사한 뒤 수사팀에 알리는 ‘조사‧분석팀’과 수사 및 기소, 공소 유지,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맡는 ‘수사팀’,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중점 조사 대상은 상장폐지, 가격 폭락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과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한 후 구체적 범죄협의 포착 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 청탁 업체와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대출 등 범죄행위 관련자를 중점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릴 방침이다.

 

합수단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제도 미비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2014년 출범한 뒤 10년 만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가 약 627만명,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19조원에 달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평균 거래액은 약 3조원 수준이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맞먹는 수준의 투자상품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신종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월 평균 의심거래는 2021년 66건에서 올해 943건으로 급증했고, 최근 5년간 누적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5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합수단 관계자는 “합수단 출범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유형]                                                                <자료:합동수사단>

▸가상자산 발행 관련

- (코인 다단계) 가상자산 발행・채굴 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단계 또는 리딩방을 통해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 (불량코인 발행) 실체 없는 불량 가상자산 발행・판매 빙자 금원 편취

▸가상자산 상장 관련

- (상장 브로커) 가상자산 발행업자로부터 가상자산 선취매 등 수익을을 받고, 거래소 담당자에게 상장 청탁・리베이트(’상장 FEE’) 명목 금품 공여・수수

- (불법 MM* 중개) 가상자산의 인위적 시세 부양을 위해 발행업자와 MM업자를 상호 중개하며 수수료 취득

* Market Making : 상장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서 나아가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와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장공개 前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폐지, 호재성ㆍ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 (가상자산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MM세력 동원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 (사기적 부정거래) 가상자산 백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표시하거나 타인의 오해를 막기 위한 표시를 인위적으로 누락한 것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취득

 

▸가상자산 이용 관련

-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조성) 공직자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뇌물 등 금품 수수, 불법 정치자금 조성

- (조세 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계존비속간 가상자산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법인 사주가 가상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각종 조세 포탈

- (불법 외환거래) ① 외화로 가상자산 구매・전송・현금화 후 원화로 교환하는 가상자산 환치기, ② ‘김치프리미엄’ 목적으로 가상자산 자금을 무역대금 등으로 위장 불법 외환송금

- (자금세탁 및 해킹) 범죄수익을 처분 가장・은닉시 가상자산 이용,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개인지갑 등 해킹, 악성코드 유포, 가상자산 거래소 가장 피싱・스미싱

- (미신고 거래소 운영)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보관 수수료 수취, 리딩방 통한 유사수신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