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코인사기 방지를 위한 유사수신법 개정안, 21대 국회 중 꼭 처리해야

2023.12.15 11:00:54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피해자 5만 2,800명 편취액 2조 2,500억원 브이글로벌 거래소, 추징액 없다 대법 선고

코인 광풍이 불던 지난 2021년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수사 결과, 피해자 5만 2800여명에 편취금액이 국내 코인 사기사건 중 최고액인 2조 2500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대표 이모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데 이어 공범 3명에게도 4년∼1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범죄로 얻은 수익이 기존 자산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액은 전혀 없다. 김태림 법무법인 바를정 파트너 변호사는 ▲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엉킨 유사수신 및 다단계 범행에서 계좌에 들어온 금액의 출처를 구분하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할 의지가 없는 것 ▲ 이런 판단이 계속 나올 경우 형량보다 수익이 중요한 경제사범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파산 FTX 거래소 전임 CEO 뱅크 프리드먼, 7개 혐의 유죄로 최고 110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

지난해 11월 파산한 세계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한 이후 뉴욕검찰이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한 이후 뱅크 프리드먼 전 CEO가 재판과정에서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2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검찰이 기소한 7개혐의 모두 유죄평결을 내리면서 1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예정이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는 내년 3월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이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형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 코인 사기범들, 몇 년 살고 나오면 평생 쓸 돈 마련하는데 왜 그리 힘들게 살어(?)

국내에서는 코인 사기범들이 사기를 쳐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차라리 ’왕창 사기치고 몇 년 살고 나오면 평생 쓸 돈을 마련할 수 있다, 힘들게 살 필요 있나(?)’고 하는 말들이 현장에서는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심지어 요즘 일부 MZ세대들까지 이러한 사기에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코인이나 주식 사기, 보이스 피싱 등 사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 코인 사기범들이 넘쳐 나고 있는 핵심원인는 처벌이 너무 약해서 !!!

(형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가법)에 의한 기망에 의한 사기, 증명 쉽지 않아)

일반적으로 코인 사기에 대해서는 형법 및 특가법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규제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을 주로 적용해 검경이 수사하고 법원에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최종 처벌하게 된다.

 

첫 번째 문제는 형법 제347조에 의한 기망에 의한 사기죄‘인 경우, 기망행위에 대해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증명,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이를 증명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재차 증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정설이다.

 

브이글로벌과 같은 사업자의 기망에 의한 사기죄는 ▲고의성과 함께 ▲거짓(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 증거를 통해 증명되어야만 한다.

 

이 경우 경제상황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는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도형 루나⋅테라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 대표 역시 루나⋅테라 코인의 대폭락은 ▲의도적으로 투자자 및 이용자들을 기망, 속인 것이 아니다 ▲여건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도형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기범들은 상대방을 속인 것(기망행위)이 아니라 여건 변동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획돼로 되지 않은 것,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쌍방이 치열하게 다투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형법 제347조에 의한 기망에 의한 사기죄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조속한 대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형법에서는 제347조에서 ①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가법 제3조에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대해 가중 처벌할수 있다’ 규정한데 이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 금지대상에 코인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코인이 유사수신 규제 대상이 아니며, 위반행위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유사수신 행위를 규제하는 유사수신법에 의한 자금에는 코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법에 의한 자금에 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선고 2020도9789)했다.

 

따라서 코인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수신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유사수신법에 의한 처벌수위도 너무 약하다)

코인이 유사수신법에 의한 자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수위도 너무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유사수신법 제6조 벌칙 조항에서 ▲유사수신 금지행위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 위반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국회의원 중 24%에 해당하는 72명이 유사수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최근 발의한 순으로 조명희 의원 등 15명, 김희곤 의원 등 11명, 양정숙 국회의원 등 12명, 이용우 의원 등 10명, 김한정 의원 등 11명, 민형배 의원 등 13명 전체 국회의원의 1/4에 해당(24%)하는 72명의 국회의원들이 6건의 유사수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시기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6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이유는 ▲지난해 5월 전 세계적으로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루나⋅테라 코인 대폭락을 계기로 코인도 유사수신 금지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올해 들어서도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최근 코인, 주식 등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회 현상에 따른 것이다.

 

 

◇ 국회의원 72명이 발의한 유사수신법 개정안 주요내용

 

(제3조 자금에 코인(가상자산)을 포함)

유사수신법 제3조 자금에 코인 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의한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는 비록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이 전통 화폐와 같은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 및 내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법에 의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도권에 진입한 점 ▲법원, 경찰과 검찰에서 추징 보전 수단 등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국세청 및 지자체에서 세금 추징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어서 유사수신법 제2조에 5호를 신설하여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장래에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 역시 유사수신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에 따른 손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 조항 신설)

 

유사수신법 제5조의2를 신설, 사업자에게 유사수신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5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당국이 손해 배상 규모를 결정할 때에 고려할 요인으로는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유사수신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정도, ▲ 유사수신 행위의 기간과 횟수 ▲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의 재산 상태, ▲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 위반 벌칙,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현재 유사수신법 제6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 행위 금지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데 이어 표시광고 위반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브이글로벌 코인사기 사건인 경우 피해자가 5만 2800명, 편취액이 5조 2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처벌이 약한 허점을 이용해 ’차라리 몇 년 감방가서 쉬다 오자, 100세 시대에 평생 풍족하게 쓸 목돈 마련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한민국은 곧 사기 공화국’이라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 발의된 6개의 유사수신법 개정안 모두 유사수신 조달액 수에 따른 처벌 규정을 대폭 상향 규정하고 있다. 조달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조달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별로 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유사수신 조달액에 대한 벌금 부과, 몰수 및 추징)

현행 유사수신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유사수신 금지 및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을 뿐 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유사수신법 개정안에는 유사수신 조달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사수신으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 유사수신 거래 추정계좌 지급 정지)

유사수신법에 제3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회사는 자사의 거래계좌 중에서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매우 의미있고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 계좌로 추정할 수 있는 사유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용계좌라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해당 금융회사는 지급정지한 유사수신 추정 계좌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한 피해자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지급정지된 이용계좌의 명의인 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유사수신 위반행위 조사권 부여)

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관련 상황에 대한 진술서 제출, 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장부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위반 혐의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와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금융회사에 거래자 인적 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 근거, 사용목적 등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유사수신법 개정안, 국회의 법안심의는 중단된 상황

국회의원의 24%, 1/4이 참여해 발의된 6건의 유사수신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고상근)이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데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루나⋅테라 코인 대폭락 등 코인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 코인을 활용한 미인가 유사수신 행위를 차단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고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유사수신법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 또한 포함하고 있다.

코인을 활용한 자금조달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 ▲스테킹(Staking) 코인 발행(ICO), 탈중앙화 금융(DeFi) 등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해외 업체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과 ▲코인의 초국경성을 고려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 ▲ 국내 자금의 외국 이탈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보고서에서는 유사수신법 취지가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수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유사수신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하여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두 개의 법안의 동시 논의를 통해 ▲ 코인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코인 관련 유사수신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법은 이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유사수신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해야

브이글로벌 사태와 같이 피해자들은 거금을 날리고도 수사기관에 이들을 고소하고, 기소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참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지만, 피해회복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7∼2021년 기간 코인 사건 중 유사수신과 다단계 사건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속건수 774건의 75.1%(584건)이며, 검거 인원 1,976명의 87.5%(1,729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코인과 주식 등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서민들이 피 같은 자금을 날리고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유사수신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KDA에서도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21대 국회 중 유사수신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화 및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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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tf@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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