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전문인력 30명 배치

2023.07.26 14:00:00

2030세대 울린 가상투자 피해 보호 위한 '범정부 역량 결집'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참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직자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뇌물 등 금품수수,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하거나 ‘김치 프리미엄’의 목적으로 가상자산 자금을 무역대금 등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외환송금을 할 경우 앞으로는 은닉자산이나 불법자금들이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합수단)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 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미비해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었다.

 

또한 주식과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서민들의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가상자산의 규제‧처벌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2024년 7월 19일에 시행 될 예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타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밝혔다.

 

 

합동수사단의 구성은 ▲조사·분석팀 ▲수사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조사・분석팀에는 국세청, 관세청, FIU,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를 포착해 물량 부실 코인 조사 후 수사팀으로 송부하게 된다.

 

수사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으로 구성되며 수사‧기소, 공소유지,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개선 건의를 하게 된다.

 

이어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서울 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 한 뒤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종국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된다.

 

관세청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출범을 통해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 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부실 불량 가상자산 난립 속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 시세조정, 불법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신종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탈세·뇌물·외국환거래법위반·자금세탁 등 월평균 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가 21년에는 66건에서 22년에는 900건, 23년에는 943건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 1.322%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할 예정이며, 합동수사단에 참여한 금융 조세 및 수사당국과 유관기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 "국민재산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을 제1의 목표로 삼아, 유관기관과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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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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