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연말정산⑤]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12.22 10:55:26

〔사례〕 A씨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는 연말 정산시 납입금액의 700만원 한도로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연 400만원 한도(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납입금액 연 300만원 한도)이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합하여 납입금액 연 700만원을 한도(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연 400만원 한도,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16.5%) 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총급여액 8천만원)가 2017년에 퇴직연금을 200만원 ‧ 연금저축을 300만원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계산해보자. A씨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므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합한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 그 중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는 4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를 적용한다. 



세액공제대상금액은 퇴직연금 납입액 200만원은 총한도 700만원 이내이므로 200만원 전액 인정되며, 연금저축 납입액 300만원은 총한도 여유액 500만원(=700만원 – 200만원) 이내이며 연금저축한도 400만원 이내이므로 300만원 전액 인정된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2,000,000 + 3,000,000 = 5,000,000원이며, 세액공제는 5,000,000 × 13.2% = 660,000원이 된다.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200만원 추가 납입하거나, 퇴직연금 100만원 및 연금저축 1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다. 추가 불입으로 세액공제한도를 다 받는 경우 세액공제액은 7,000,000 × 13.2% = 924,000원으로 증가한다.


위의 사례에서 만일 A씨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라면,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세액공제는 5,000,000 × 16.5% = 825,000원이 된다. 추가 불입으로 세액공제한도를 다 받는 경우 세액공제액은 9,000,000 × 16.5% = 1,485,000원으로 증가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은 연금저축신탁(은행) · 연금저축펀드(은행, 증권사) ·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의 3가지가 있다. 적극적 수익추구를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 안정적 관리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신탁, 종신형보험으로 생존기간 동안 수령을 희망한다면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려면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이용하면 된다. IRP는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과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해 향후 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은 향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이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3 ~ 5.5%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현재 과세되므로 향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비과세된다.  


또한 연금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과거에 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포함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자신이 계속해서 납입여력이 되는 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납입한 후 5년 미만에 중도해지하면 165만원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IRP의 경우에도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등의 이유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IRP가입자가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거나 55세 이후라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 등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올해 납입액을 체크하여 아래의 한도에 미달되는 금액은 추가 납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합하여 납입금액 연 700만원 한도

-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연 400만원 한도(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납입금액 연 300만원 한도)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