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연말정산⑥]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12.26 10:20:57

〔사례〕 A씨는 의료실비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 납입액(100만원 한도)은 13.2% 세액공제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100만원 한도)은 16.5%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종신보험 ‧ 의료실비보험 ‧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납입액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계 약 자: 근로소득자 본인,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가족 등,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충족 필요

▪ 피보험자: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 대상계약: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납입액은 위의 일반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계 약 자: 근로소득자 본인,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가족 등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충족 필요

▪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대상계약: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기된 것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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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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