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대통령에 면세점 청탁 안 했다"

2018.05.30 13:17:26

"선수 육성 지원했다가 비난받아" 항소심서 억울함 호소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났을 때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롯데월드면세점을 도와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에 지원금 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돼 있으니 무척 당혹스럽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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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별 기자 star@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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