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급등지역’ 내년 공시가격 상향 조정

2018.08.22 11:23:09

공시지가 빠진 보유세 개편, 지역 상황에 맞춰 집값 상승분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서울지역 집값 인상 관련 국토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조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다시 오르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고,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이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며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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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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