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도 다주택자 혜택 유지…공정비율‧공시가격 동결

2023.11.21 11:08:00

올해 토지‧단독주택일수록 공시가격 깎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깎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금액으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비율로 공제하기에 가진 부가 클수록 혜택의 크기가 크고, 부가 작을수록 혜택이 작은 공제다. 다주택자, 대재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제다.

 

지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60%로 한도까지 공제를 늘렸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 로드맵을 폐지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집값이 비쌀수록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잡혀 있는데 이 낮은 공시가격을 시세 쪽으로 당겨오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시세가 6억원인 지방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원인데, 시세가 50억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억원 수준이다. 토지는 격차가 더 크다.

 

자산 쏠림이 점점 심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감세하면 자산 쏠림이 더욱 커진다.

 

지난 정부는 극단적으로 벌어진 부자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끌고 나가는 기간별 목표를 발표했으나, 현 정부는 토지 보유자 등 부동산 부유층을 타깃으로 공시가격을 낮추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의 경우 목표치 74.7%에서 63.5%로 11.2%p,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6.8%p로 줄였다. 반면 아파트는 목표치 72.7%에서 69.0%로 3.7%p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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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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