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4년만에 ‘뚝’…지난해比 16.09%p↓

2022.12.14 06:00:00

정부, 집값 하락‧경제여건 등 감안…표준주택 13.29%p↓
공시가격 변동률, 표준지 -5.92%‧표준주택 -5.95%
업계 관계자 “보유세 경감…주택거래 활성화는 제한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도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16.09%, 13.29%씩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급감하면서 주택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낮아져도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6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된다.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가운데 약 56만 필지가 선정됐다. 이 표준지 조사‧평가는 12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22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올해 보다 16.09%p 감소한 –5.92%로 나타났다. 올해 하락률은 2009년(-1.4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하락률이 급격한 것은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등이 반영된 영향이다.

 

시‧도별로는 20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감소했다. 특히 경남 하락률이 –7.12%로 전국에서 가장 줄었고 이어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규 표준지 추가로 당초 2020년 현실화율 65.5%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재산세는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45%)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이후 내년 4월쯤 확정 예정이라 1주택자 위주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좀 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조사됐으며 올해 7.34% 대비 13.29%p 줄었다.

 

올해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020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됐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5%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8.55%로 가장 급락했고 이어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계에서 이같이 공시가격을 낮추더라도 단기적인 주택거래활성화와 가격상승 반전을 이뤄내기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함 랩장은 “보유세가 경감되며 알짜지역의 매각 고민은 낮아질 것”이라며 “다만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거래와 관련된 취득·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 이슈로 주택을 자주 사고 팔거나 추가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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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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