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양극화] 공시가격 상승에 보유세 급증…원베일리 1000만원↑

2026.03.17 15:30:49

강남·한강라인 최대 50% 증가…서울은 이미 다른 시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시가격 상승이 현실화되면서 서울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17일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약 33%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약 5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수치는 1세대 1주택 기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역시 공시가격이 약 36%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84㎡)는 보유세가 582만원에서 859만원으로 47.6% 증가했고, 마포·용산 등 한강 인접 단지도 40~50%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비강남권 단지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보유세 증가폭도 5~7%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하다”고 설명한 부분은 사실상 이들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서울 전체 시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비중은 지난해 2.04%에서 올해 3.07%로 확대됐다. 이는 기존 고가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서울 내 중상위권 아파트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향후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에 대해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서도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내년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는 집값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지만, 향후에는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세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시장의 부담감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은 시작 단계로, 보유자 입장에서는 향후 세 부담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이 고가주택 중심의 세 부담 확대를 넘어,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실화율이 동결된 만큼, 세 부담 증가는 정책보다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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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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