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12일부터 경정청구

2019.03.12 10:58:15

5년 내 누락사항 경정청구 가능, 환급절차 5월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원 A씨는 연말정산 때 자신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회사원 B씨는 이혼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처럼 개인적 사유나 실수로 인해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12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세무당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거나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일부러 공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수정요청이다. 누락한 소득·세액 공제가 있을 경우 5년간 경정청구권을 보장한다.

 

납세자연맹 측 자체 집계에 따르면, 누락 공제 중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퇴직 후 이직으로 연말정산를 못한 경우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한 인적공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사 전 월세세액공제 미신청 ▲이혼 등 한부모 가족공제 누락한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연맹은 “2014년~2017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며 “지금 경정청구 신청을 하더라도 절차상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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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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