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2018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은?

2019.01.03 16:12:54

난임시술비 의료비공제 한도 계산절차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필자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상담 받은 내용 중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혼동해 하는 항목이 있어 소개하니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한도 계산절차는?

 

2018년 연말정산부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도 ‘기존의 거주자 본인 / 65세이상 경로자 / 장애인 의료비’와 같이 한도없이 전액공제가능한바 이 경우 의료비공제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혼동해 하는 실무자들이 많아 ‘간편법에 의하여 의료비공제 관련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사례1>


1. 본인(근로자)의 난임시술 의료비 500만원 지출

2. 65세이상 경로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300만원 지출

3. 기타의 일반의료비 200만원 지출

4. 총급여: 5000만원

5.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 + (2) = 850만원

(1) 전액 공제대상 의료비(난임시술비,경로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 800만원

(2) 기타의 의료비 공제액

Min[기타 의료비 지출액 200만원 - 5,000만원 x 3%, 700만원]

= 50만원

6. 상기 ‘5’의 산식에 의하면 의료비세액공제대상금액은 850만원인바 이 중 난임시술비 500만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제율 20%를 적용하고 나머지 350만원에 대하여는 공제율 15%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18년 귀속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500만원 x 20% + 350만원 x 15% = 152.5만원

 

<사례2>

1. 본인(근로자)의 난임시술 의료비 500만원 지출

2. 65세 이상 경로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300만원 지출

3. 기타의 일반의료비 50만원 지출

4. 총급여: 5000만원

5.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 + (2) = 700만원

(1) 전액 공제대상 의료비(난임시술비,경로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 800만원

(2) 기타의 의료비 공제액

Min[기타 의료비 지출액 50만원 - 5,000만원 x 3%, 700만원]

= -100만원

6. 상기 ‘5’의 산식에 의하면 의료비세액공제대상금액은 850만원인바 이 중 난임시술비 500만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제율 20%를 적용하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하여는 공제율 15%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18년 귀속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500만원 x 20% + 200만원 x 15% = 130만원

 

<사례3>

1. 본인(근로자)의 난임시술 의료비 500만원 지출

2. 65세 이상 경로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300만원 지출

3. 기타의 일반의료비 지출액은 없음

4. 총급여: 5000만원

5.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 + (2) = 650만원

(1) 전액 공제대상 의료비(난임시술비,경로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 800만원

(2) 기타의 의료비 공제액

Min[기타 의료비 지출액 0만원 - 5,000만원 x 3%, 700만원]

= -150만원

6. 상기 ‘5’의 산식에 의하면 의료비세액공제대상금액은 650만원인바 이 중 난임시술비 500만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제율 20%를 적용하고 나머지 150만원에 대하여는 공제율 15%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18년 귀속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500만원 x 20% + 150만원 x 15% = 122.5만원

 

II.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에 대한 해외현지 유지보수와 관련한 해외파견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여부(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04)

 

국내에서 선박을 일부 건조 후 해외 현지인도를 위해 운항 중인 선박에 승선하여 마무리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외 인도선박의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연말정산 실무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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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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