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텔레마케터가 받은 야간수당, 비과세 적용한다

2021.01.06 18:20:43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사업자 규정 폐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직종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종사자도 야간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업종의 경우 30인 미만 상시근로자,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고용된 종사자만 야간수당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 규모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인력개발비 대상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비 추가됐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요건이 구체화됐다.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다.

 

이밖에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연 185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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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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