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사업장에서 거래된 서화‧골동품…사업소득으로 과세

2021.01.06 18:19:46

연 240만원 넘는 공무원 포상금, 초과분 근로소득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기준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이지만, 사업자가 거래한 서화‧골동품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을 갖추거나 서화‧골동품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이밖에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