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2차 납세의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제외

2021.01.06 18:14:37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유동성 낮은 종목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장조성자에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면제범위를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낮은 종목 등으로 제한한다.

 

비과세 대상은 거래대금 비중 또는 시가총액 등이 일정 비중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인 주식 또는 파생상품으로 구체적인 비중·금액은 차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