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구단위계획 20년만에 전면 개정...자체 아파트 높이 기준 폐지

도시계획 기준 전면 개정…역세권 사업 기준 완화 근거 마련
저층주거지 정비 절차도 간소화…"신속·유연하게 적용"

2022.05.08 2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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