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제도 개선해 건설경기 살린다…행안부, 낙찰하한율 2%p 상향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1~2%p 상향을 통해 업체 부담 완화
분쟁조정 대상 금액 10억→4억원으로 확대헤 권익보호 강화

2025.03.31 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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