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판례] 옥수수 전분의 부분 호화 제품 품목분류상 변성전분 해당 여부

원제 : 쟁점물품은 그 밖의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HSK 3505.10-4090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 관세청-심사-2024-5

2025.04.25 0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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