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수수료 떼먹으려 ATM서 1만여회 현금 인출…사기죄 성립"

"컴퓨터 입력 행위라도 사람이 속았다면 사기죄"…벌금형 확정

2026.03.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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