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세무조사 기간연장· 재개사유 문서로 통지했으면 위법 아냐

심판원,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이 경과해 조사 결과 통보했어도

2021.11.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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