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세무조사 기간연장· 재개사유 문서로 통지했으면 위법 아냐

2021.11.18 09:00:00

심판원,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이 경과해 조사 결과 통보했어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2020.7.30.)부터 20일 이내인 2020.8.1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을 경과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5.26.~2019.1.22. 기간 중 000 등 소재 부동산 4건(쟁점1부동산)을 000원 상당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20.5.11.~2020.7.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7.20.~2018.10.16.기간 중 주식회사 000(쟁점법인)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송금 받아 쟁점1부동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합계 000원(쟁점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1.3.1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조사기간을 2020.5.11.~2020.7.11.로 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통지하였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수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020.11.27. 청구인에게 세무조사를 통지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인에게 심한 정신적인 압박감을 준 것은 위법하므로 이처럼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2020.5.11.~2020.6.9.기간(30일)동안 이 건 세무조사(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 착수 후 상당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2020년 5월초 청구인의 부친인 CCC과 통화한 후 2020.6.24.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세무대리인 없이 처분청의 소명요청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소명이 지연되어서 2020.5.25. 및 2020.7.6. 청구인에게 각각 조사중지(2020.5.26.~2020.6.26.) 및 조사기간연장(202.7.30.)의 통지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기간의 막바지에 수집한 자료 및 청구인의 소명 내용을 검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서 2020.8.1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및 제4항에 부합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 및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출한 내부검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사전통지(2020.5.4.) 및 자료제출· 처분청 방문 통지(2020.5.25.)를 송달받았음에도 2020.6.8.까지 처분청에게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여서 처분청이 2020.5.26.~2020.6.26.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종료되기 이틀 전인 2020.6.24. 처분청에게 자료제출을 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가 조사가 재개된 2020.6.27. 이후인 2020.6.30. 다시 처분청의 연락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020.7.12.~2020.7.30. 기간의 조사기간 연장도 동일한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조사중지 및 재개 전에 청구인에게 문서로 그 연장기간 및 조사중지· 재개사유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중지· 재개 및 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인3254, 2021.11.0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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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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