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상대방 거래사실 확인 실제 수입금액누락액 재조사해 경정함이 타당

심판원, 청구인 사칭 위조 발급한 계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부당

2021.12.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