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상대방 거래사실 확인 실제 수입금액누락액 재조사해 경정함이 타당

2021.12.19 09:00:00

심판원, 청구인 사칭 위조 발급한 계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7.1. 000에서 야채· 청과 도소매업체인 000(쟁점사업장)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000서장(조사관서)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자료처리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계산서 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역을 상호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총액 000원 중 000원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00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확정하여 2020.10.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은 AAA이 청구인을 사칭하여 위조 발급한(매출)계산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쟁점금액은 AAA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의 거래가액의 합계액일 뿐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처가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설령, AAA이 쟁점사업장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발급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금액 상당 계산서의 발급 주체가 AAA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AA를 청구인이 AAA를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로 고소한 결과 000은 “AAA (본명 BBB)이 쟁점사업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구인의 명의의 사문서인 계산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것을 모르는 000에게 교부하였다”고 판결하여 000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계산서 금액 000원은 전액 AAA이 허위 발급한 계산서임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에 포함된 000에 대한 매출액 전부는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심판원은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거래상대방의 장부, 금융계좌내역 및 기타 거래증빙 등을 통해 거래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거래처들의 신고내용만을 그대로 신뢰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000원 중 000원은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 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21광0816, 2021.12.03.)을 내렸다.

 

[주 문]

☞ 000서장이 2020.10.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붑과처분은 수입금액 누락액 000원 중 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000원에 대해서는 000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 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안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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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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