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 부여' 법안 국회 통과

창업주에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의원 8명 찬반토론…"편법세습 활용 우려" vs "혁신가치 극대화"

2023.04.27 18:28:04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