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최대 5∼6년 단축

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안전진단 기준 1년만에 추가 완화
재개발 노후 요건도 완화…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 사도 주택 수 제외

2024.01.10 11: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