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부 목적에 고용촉진,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대응 등 추가

2024.07.16 18: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