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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지난해 377억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적발

대외무역법 개정...단속 대상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까지 확대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지난해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377억 규모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해 '국민안전·환경 위해물품, 공공조달물품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통해 총 33개 업체, 377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사전 모니터링, 품목별 수입동향 등을 파악하여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한 바 있다. 

 

단속 결과, 총 33개 업체가 수입물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등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3억원) ▲부적정 표시(113억원) ▲원산지 허위광고(109억원) ▲원산지 미표시(23억원) ▲원산지 오인표시(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최근 수질오염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3개 업체(158억원)를 적발했다. 

 

또 알루미늄 쿠킹호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한국산으로 허위로 표시·광고한 4개 업체(103억원)를 적발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저급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기획 조사한 결과, 베트남산 의류를 수입해 원산지라벨을 손상 변경하여 국산으로 둔갑 후 공공기관에 납품한 2개 업체(52억원)를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올해도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해 불공정 무역을 근절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한 관세청의 단속 대상이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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