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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올 7월까지 물품가격 153억원 규모 해외통관애로 해소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적기 해소 총력 다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발벗고 나서 관세절감 등 고충에 힘쓴결과 153억원 규모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 7월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수출 애로 사항을 접수해 이같은 규모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6개국의 수출 애로사항 15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5%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FTA협정문 해석이견 ▲품목분류 상이 ▲원산지증명서 기재 오류 등 이었다.

 

특히 지난 7월 A사는 중국으로 물품가격 97억원 규모의 알루미늄을 선박에 선적시켜 수출했다. 그러나 중국 세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수출물품의 선적항과 도착항 표기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파악한 서울본부세관은 즉시 중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조 요청했고, A사는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3억5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해 통관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은 나아가 향후 이러한 유사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증명서의 선적항과 도착항 표기방식을 통일해 상대국 세관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개선하기로 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세관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물론,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있는 관세관(관세청), 상무관(산업통상자원부), 무역관(코트라)과의 협력 및 '해외통관애로 SELF 대응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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