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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국세청 NTIS 용량 37.8%부족…부가세 신고 지연사태 재발 우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eo Tax Integrated System, 이하 NTIS)의 하드웨어 용량이 37.8%나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1921억원의 비용을 들여 2010년부터 5년간 구축한 NTIS는 현재  적절한 하드웨어 용량을 갖추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최대 동시접속자'를 기준으로 NTIS 주요 서버의 용량을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에 따른 수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해본 결과 서버종류에 따라 15.8%(대민 현금영수증 서버)에서 77.5%(대민포털 서버)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서버는 1.4%(대내 DB 서버)에서 100%(대민 EITC 서버)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하드웨어 용량이 37.8%나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시스템인 NTIS는 주요 기능이나 신규 기능 추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NTIS의 기능추가에 필요한 하드웨어 용량규모를 산정하거나 용량을 증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1월 25일 신고서 제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NTIS 하드웨어 처리용량 부족으로 신고접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당시 어쩔 수 없이 부가세 신고마감일을 하루 연장해야 했다.


감사원은 "현재 상태에서도 하드웨어 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세청이 계획 중에 있는 '국고금 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연계' 등의 기능이 추가될 경우 하드웨어 용량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에 따라 하드웨어 용량을 산정하고 부족한 하드웨어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하드웨어 용량관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하지만 2016년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1월 25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서버 용량 증설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4월 이후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NTIS 용량 증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에 일부 서버의 용량을 증설하고 내년에 추가 증설하도록 할 것"이라며 "최근 부가세 신고가 분산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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