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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과학세정’ 한다던 국세청, 전산누락으로 세금 누수

4년간 누락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4000명, 기획점검 적기 놓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토지보상금 관련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아 수억원대 세금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국세부과 기간이 지나 영영 거둘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1만9317명 중 21%에 달하는 4004명에 대해 수정신고 내역이 없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보상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정확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수정신고 내용이 맞는지 매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달받은 토지보상금 증액 내역을 비교대조해 봐야 한다. 맞지 않거나 증액 사실이 없음에도 수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기획점검·조사를 통해 오납을 바로 잡아야 한다.  

감사원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4004명 중 보상금이 3000만원 이상 증액된 인원 278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중 254명에게선 수정신고 내역에서 오류가 발견됐으며, 24명은 아예 수정신고나 경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로 인해 누락된 세금은 총 5억1200만원에 달했으며, 국세 부과기간이 자나서 거둘 수 없는 세금도 수천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토지보상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미비점을 제거하고, 미신고 분에 대해 즉시 오류를 바로 잡고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나머지 미신고자들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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