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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국세청 관허사업제한 미비…4년간 관련 체납만 1.7조원

체납 사업자가 폐업 후 별 제한없이 신규사업등록
관허사업제한 선정·전송기능 개발하겠다던 삼성SDS, 결제기능만 구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제한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체납 등으로 폐업을 결정한 사업자가 신규법인을 차려 또다시 인허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대표이사 3749명이 신규법인을 설립으로 추가발생한 체납은 총 502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한 체납법인이 안고 있던 국세체납액은 총 6823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131억원의 국세를 체납하고도 신규 설립 후 3392억원의 국세를 추가 체납한 사업장의 수는 1만6358개에 달했다.

정리보류 판단을 받은 대전지방국세청 체납사업자 4820명의 경우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고 1년 후에 또다시 체납자가 된 비율은 거의 절반(47.8%, 2303명)에 달했다. 이는 일반인의 국세체납비율(9%) 보다 5배나 높은 것이다. 정리보류대상이란 체납자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재산이 없어 거둘 수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인허가 및 면허·등록 사업자에 한해 체납액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주무관서에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발업체인 삼성 SDS 컨소시업 측에 2013년 5월 관허사업제한 대상자를 선정, 관허사업제한 요구서를 주무관서에 전송하는 기능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고, 삼성 SDS 컨소시엄 역시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실제 완성된 시스템은 결제 상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관허사업제한 업무가 관할 세무서 권한이란 이유로 공통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각 세무서에 해당 업무를 일임하면서 불균형한 업무를 추진하기도 했다. 

2012년~2015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 판단을 내린 217만6000여건의 관허사업자 중 사업제한 예고통지 조치를 한 건은 257건에 불과했다. 

이중 A세무서는 1200만원의 체납에 대해서 관허사업제한을 주무관서에 요청한 반면, B세무서는 1억1200만원이나 체납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운용이 서로 뒤죽박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측은 관허사업 관련 시스템과 지침을 개선하고, 관허사업자의 체납이력을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허사업제한제도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것으로 인허가 사업자가 체납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장을 차리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문화됐다. 

하지만 국세체납만으로 체납자의 인허가 사업등록을 무조건 배제한 경우 과잉금지원칙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따라 과도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현행법에선 세무서장 재량에 의해 운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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