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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관세청 국종망, 농특세 구분번호 없는 수입신고서도 접수해 논란

감사원, 관세청 4세대 국종망 감사결과 농특세 신고‧납부 누락 우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이 구축‧운영 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과세대상 여부 식별기능이 없어 농특세 신고‧납부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관세청의 국종망에 접수된 수입신고서 중 농특세 구분부호가 입력되지 않은 수입신고를 대상으로 농특세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농특세 과세대상이 신고‧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감사 기간 동안 관세청 4세대 국종망 개통 후 6개월(2016년 4월 23일부터 10월 21일)간 접수된 수입신고서 중 농특세 구분부호가 미입력된 수입신고 82건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누락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AM, AN)는 관세법 제8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관세 65만2444원을 감면받아 농특세 과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수입신고서를 작년 7월 30일에 접수하고 관세감면액의 20%인 농특세 13만480원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주식회사 ◉◉는 농특세 과세대상 15건과 작년 7월 30일 접수건을 포함해 총 16건에서 합계 76만8310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관세청이 지난해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종망 테스트 과정 중 농특세 구분부호 미입력시 과세대상 여부 검증 기능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농특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수입신고서에 농특세 구분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를 그대로 접수‧수리하고 있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관세청에 국종망 관세 감면 여부 식별 기능 추가와 신고대상인데도 농특세 구분부호 입력이 없는 경우 신고인에게 오류메시지를 보내 신고내역 정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주식회사 ◉◉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수입신고 16건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부족세액 경정 방안을 마련토록 관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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