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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국감] 김희철 “‘연소득 4억 다섯살 건물주’…제도 외 측면도 검토하겠다”

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 횡행, 가공경비·소득세 쪼개기 우려
법망 피한 탈루, 제도 개선 여부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경영능력이 전무한 미성년 건물주들에 대해 탈법적 탈루행위가 있었는지 강력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우리가 법의 허점을 찾아서 막아야지 있는 법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은 “임대수익을 가장 많이 올리는 미성년자가 다섯 살짜리인데 연 4억을 받는다”라며 “법적으로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살, 다섯 살짜리가 사업장 대표로 활동하며 급여 받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모가 누진 세율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상증세 부담을 감수하고 재산을 자녀명의로 돌려 소득세를 쪼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36명으로 이중 부동산 임대업이 217명으로 92%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과열지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 사장님은 85명(36%)에 달했다. 

‘미성년 사장님’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자는 고소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이상인 미성년 사장님 24명 중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전체 미성년 사장들의 월 소득이 357만원, 평균 연봉은 4291만원이란 점을 비교해도 두드러진 대목이다. 

소득 1위 미성년 사장님은 서울 강남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다섯 살짜리 영아로 연소득이 4억원에 달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은 상속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자수성가가 없다”며 “국세청은 상속세, 부의 변칙 대물림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월급만 지출한 후 ‘가공경비’를 만들 수 있고,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 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란 것이다.

박 의원은 “이는 정상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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