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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국감] 이건희 차명계좌 4.5조원, 추가과세 검토하겠다

금융실명제 위반 및 상증세법 위반, 총 2조원 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상속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하기로 했다. 만일 추가 과세 사안이 발견될 경우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이건희 삼성 회장이 4.5조원을 차명계좌로 갖고 있다가 가져갔다. 상속세 포탈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같은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이 회장이 주식과 예금 형태로 차명계좌로 보관하던 4조 5373억원을 실명전환도 없이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르는 과징금, 상증세법 위반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징금과 세금을 합하면 총 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서울청장은 당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국세청이 어물쩍 넘어가면 이 회장도 국세청도 좋지 않다. 국민들은 이걸 조세포탈로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 역시 "이건희 차명계좌, 이재용 부회장을 보면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재산취득자금 원천에 대핸 철저한 검증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김 서울청장은 "차명계좌는 차명재산 탈루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간 엄정 과세했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으나, 미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검토를 통해) 의원님 질의사항과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추가 과세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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