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탈세 불복청구가 과세규모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응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울청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부과건수 대비 불복건수는 2013년 211건 중 36건(17.1%, 5634억), 2014년 226건 중 42건(18.6%, 8491억), 2015년 223건 중 51건(22.9%, 7422억), 2016년 228건 중 54건(23.7%, 6890억)으로 매년 불복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349.9억 달러로 2015년(304억 달러) 대비 15.2% 늘었다. 신규투자 법인수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3084개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조사실적도 2013년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72억원이 추징됐다.
김 의원은 “국제거래가 증가 하면 할수록 국제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2016년 불복 제기 금액을 보면 53%에 육박을 하는데, 역외탈세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국내법인의 조세회피처 투자 현황을 보면, 버진 아일랜드와 파나마의 투자금이 케이만 군도로 상당수 이동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관련 역외탈세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고, 올해는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이 시행된다.
김 의원은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세원을 잠식시켜 재정을 위축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러한 역외탈세 근절 없이는 조세정의가 설 수 없고 조세정의가 서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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